심사목적
-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안전에 대해 알 권리를 보장하여 보다 많은 국민적 관심을 유도함으로써, 공공기관의 안전의식 제고뿐만 아니라, 민간부문으로의 확산 등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중대사고 감소에 기여
심사주체
- 주관 : 기획재정부
- 평가주체 : 안전관리등급 평가단(당연직 : 4명, 위촉직 32명)
- 대상기관 : 위험 작업장, 건설현장, 시설물, 연구시설 보유 100개 기관
- 평가체계 : 4대 위험요소(건설현장, 작업장, 시설물, 연구시설) 보유 기관의 안전역량·안전수준·안전성과를 평가·종합하여 기관별 안전등급 부여